생활정보/연말정산

번외) 2023 달라진 연말정산…올해 추가되는 세액공제

0아쿠아0 2023. 1. 8. 18: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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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일 국세청이 발표한

'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'에 따르면

올해 변경되는 세액공제 혜택이 상당히 크다.

생계비 부담 완화 ▶ 대중교통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(7~12월 이용분)
   : 40% → 80%

▶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 공제율(전녀대비 5% 초과 사용)
   : 20%
주거 부담 경감 ▶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
   : 300만 원 → 400만 원
   ※무주택조건
     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하여 국민주택 규모 이하
     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

▶월세액 세액공제율
   : 10%(총급여 5천5백만 원 이하 12%) → 15%(17%)
임신,출산 지원 ▶ 의료비 세액공제율
   : 난임시술20%→30% (※공제한도 없음)
     미숙아,선천성 이상아 15%→20% (※공제한도 없음)
   ※미용, 성형수술,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
기부문화 활성화 ▶ 기부금 세액공제율
   : 15%(기부금 1천만 원 초과 30%) → 20%(35%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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